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X3. 특허 분쟁

by ip901 2022. 10. 30.
반응형

1. 특허 분쟁의 실제 절차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먼저 자신의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 판단도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분쟁의 원인이 된 발명을 판단하고 특허발명과 분쟁특허 간에 동일한 점을 추출하여 두 발명의 차이를 판단하고 다음 소송(민사 또는 형사재판 또는 화해)을 결정합니다.

국내 특허분쟁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상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침해행위의 금지/방지, 침해물의 파기/제거,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고발을 거쳐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명령에 따릅니다. 특허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위제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절차는 처벌규정에 따라 직원과 회사를 모두 처벌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 순으로 특허가 무효인지(분쟁특허의 승소) 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분쟁특허의 패소)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법원의 경우 심판 3인 외에 특허청에서 기술심사관 1인을 파견하여 심판에 참가시키게 됩니다. 특허분쟁의 특성상 분쟁의 기술적인 성격을 소화하기에는 판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로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특허청에서 관련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서울과 수도권은 소송이 너무 많아 서울고등법원이 작업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침해자는 소송 비용과 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특히 낮습니다.

2. 특허분쟁 방지대책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낮고 특허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잘 구축된 특허 네트워크는 특허가 단일 제품이 아니라 파생 제품에 대한 특허도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철저한 기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허맵을 구축하고,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면 회피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자가 대응하는 방법

특허권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찾아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방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침해 금지 명령: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은 짧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특허권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긴급한 경우에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상청구권: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는 우선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특허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신용회복청구권: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영업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전리권자의 신용회복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침해자의 대응 방법

1) 특허심판원을 통한 방법: 특허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효심판: 법적으로 유효했던 특허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3) 법원을 통한 방법: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는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침해 방어 또는 반소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