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요건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실체적 요건 2 - 신규성
새롭지 않은 기술에 배타적인 독점권리를 인정하면 제3자가 그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때문에 특허법은 신규성을 특허요건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한다.
1) 신규성 제도: 신규성이란 발명이 제3자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a. 신규성 상실의 이유: 신규성 상실의 이유로는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그리고 국내외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public이 이용가능한 발명 등이 포함된다.
b. 신규성의 판단 방법: 신규성 판단은 특허출원 일이아닌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외 출원 모두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
c. 공지예외의 적용 (특허법 제30조): 원칙적으로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데 이를 공지예외라 한다. 공지예외의 요건으로는 출원인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의 발명자 혹은 그 승계인일 것,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할 것,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등이 있다.
d. 해외출원 시 주의 사항: 공지예외는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해외출원을 시도할 때에는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년 내, 일본과 6개월 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유럽과 중국에서는 공지예외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지예외를 받을 수 없다.
오늘은 “특허 요건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요건 3”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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