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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

by ip901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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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보정제

  특허 출원 보정이 출원서 및 명세서 내용 불비 사항   흠결 존재  출원절 진행중  보정하 절차를 말한다. 보정제도 실체보정 절차보정으 구성되는, 실체보정 명세  도면 내용 자가  , 절차보정은 특허  절차  법규 어긋나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  뜻한. 

  1) 실체보정 정시기: 실체보정 원칙 허결정등본의 전달 전 언제라 가능하.  거절이 통지  의견 제출은 통지일로부터 2, 거절결정에  재심 청구시에 30로 날짜가 정해 . 

  2) 실체보정 보정범: 명세  도면 보정  출원서 명세  도면 기재 사항 위 내에서만 가능하.  신규사 추가 금지. 

2. 국내우선권제

  동출원자 선출원 개량발명 여 후출원한 우 후출원  선출원일에 출원한 발명 내용 새로 내용 부가 것으 ,  초 출원일에 후출  출원 것으  제도 뜻한. 

3.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제도란 하나 출원에 둘 이상 발명 포함 우 그 일부 발명을 따로 떼네 별개 출원으로 분할하는  뜻한. 할출원을 할 수  시기 보정시기와 . 적법 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에 출원 것으  할출원은 새로 발명의 출원으로 간주되 때문 원출원  절차  밟아 . 

  1) 상위 및  념의 발명 분할출원하 :   디스플레이  LCD  허를 출원할  LCD와 그  개념 디스플레이를 각 각 독립항으 명세서 작성한 후 디스플레이  출원   LCD 한 신속한 권리화 및 디스플레이   출원으  권리 확보하  효과적이. 

  2) 권리 유동 : 출원중에 출시 제품 미래 일 수  기술 적용되어   허청구범위의 내용 제품 부합하 을 수 .   명세서의 내용 보정 필요 생기 되는 이러  분할출원제도를 이용, 추후 청구항 보정 여지 남기 전략 선택할 수 . 

  오늘은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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