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보정제도
특허 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서 및 명세서의 내용에 불비한 사항의 존재 혹은 흠결의 존재에 의해 출원절차 진행중에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정제도는 실체보정과 절차보정으로 구성되는데, 실체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보정은 특허에 대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을 뜻한다.
1) 실체보정의 보정시기: 실체보정은 원칙상 특허결정등본의 전달 전 언제라도 가능하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시에는 3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2) 실체보정의 보정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최초 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신규사항 추가는 금지다.
2. 국내우선권제도
동출원자가 선출원의 개량발명을 하여 후출원한 경우 후출원 또한 선출원일에 출원한 발명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으로 보는, 즉 최초 출원일에 후출원 또한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뜻한다.
3.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 발명을 따로 떼네어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뜻한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보정시기와 같다.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분할출원은 새로운 발명의 출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출원이 밟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1) 상위 및 하위 개념의 발명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중 LCD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LCD와 그 상위 개념인 디스플레이를 각 각 독립항으로 명세서를 작성한 후 디스플레이를 분할 출원을 하게 되면 LCD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할 출원으로 넓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권리의 유동성 확보: 출원중에 출시된 제품에 미래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제품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명세서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분할출원제도를 이용, 추후에 청구항을 보정할 여지를 남기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은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요건”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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