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권리범위의 해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허권은 특허 기술이 시장을 독점 지배할 수 있도록 경쟁사 제품을 견재하는 역할을 한다.
1.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은 심사관의 특허심사 대상이 되므로 출원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특허등록이 되었을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세그웨이를 예로 들어본다. 청구항 1에서 세그웨이는 지지플랫폼, 지면접촉모듈, 동력구동장치, 제어루프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한정내용까지 동일한 제품은 세그웨이 대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들로 기재된 사항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그웨이의 경우 청구항 1에서 바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지면접촉모듈”로 기재하여 캐터필러를 이용한 개인 수송용 차량도 모두 세그웽이의 특허권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청구항이 불명확할 경우 도면을 참조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조하여 보호번위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는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특허출원과정에서 출원이니 표시한 의사 혹은 특허심사관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 보호범위를 판단한다.
3. 특허침해
특허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뉘며, 직접침해란 무단으로 특허청구범위로 기재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구분되며,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침해를 뜻한다.
문언적 침해의 경우 침해 대상물이 원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문언적 침해의 판단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따르는데 이는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문언적 침해로 판단한다. 즉, 특허발명이 a + b + c일 경우 a + b + c와 a + b + c + d는 침해에 속하지만 a + b는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균등침해의 경우 침해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구성요소 중 일부가 균등관계에 있으면 이를 특허 침해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자면,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해결원리가 동일한 것, 치환된 구성요소의 작동 및 효과가 원 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할 것, 그리고 이러한 치환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경우 균등침해에 해당한다.
간접침해란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혹은 특허 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서 판매하면서 개인이 최종 조립을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발명의 실사 혹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 생산,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에 속한다.
오늘은 “권리범위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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