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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특허 제도

by ip901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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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제도

1) 심사청구제도

특허심사는 발명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개시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유료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출원공개제도

국내에서는 1 6개월 후에 출원공개(출원자가 원할 경우 조기공개 가능)하여 3자에게 응용기술을 활용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정 시스템

특허 결정의 등본이 송달될 때까지 출원에 대해 보정을 있습니다.

4) 국내우선제도

국내우선제도의 목적은 미완성 발명의 보호 발명의 개선입니다. , 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명의 개선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규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국내우선권제도에 의하여 수정출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 최초 발명 또는 최초 출원

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선출원주의). 그러나 지연 신청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장된 출원공개(expaned first-to-file) 정책이라고 하며, 출원인이 선행 출원의 공개/등록 이전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른 권리 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권리가 인정될 있음을 설명합니다.

2. 해외특허출원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원하는 국가에서 직접 출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PCT 출원이란 국내 특허출원 UN 산하 국제지식재산기구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PCT 출원을 하면 국내출원 이후 30개월 또는 20개월 이내에 출원할 있습니다.

3. 특허 침해

특허 침해는 특허권이 없는 3자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발명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허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는 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4. 청구항

명세서를 작성할 청구항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발명의 요소를 생략하지 않고 독립항과 종속항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분 a, b, c, d 있고 a + b 필수성분으로 하는 경우 a + b 독립항, a + b + c, a + b + d 또는 a + b + c + d 종속항이 됩니다.

1)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 - 특허 보호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된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완전성의 원칙 - 발명은 기술적 구성요소의 상호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구성요소를 1건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특허침해란 후발명의 발명이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구성요소 또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동등성 요건 - 후출원 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출원과 유사한 경우 대체된 구성요소가 실제로 선출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기술과 동일한 작동 효과를 제공하는지를 확인 합니다. 이를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며, 등가의 원칙에 부합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 청구범위의 해석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구성요소의 분석, 구성요소의 균등론 적용을 거친다.

4) 금반언 원칙: 출원인이 청구하지 말라고 사항은 장래에 권리로 인정될 없습니다. 주로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합의에 의해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최초 청구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고의 배제: 공지된 선행기술은 자체로 권리로서 인정될 없다.

5.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금전적 수단으로 독점한다 (*3자에 의한 금전적 목적이 아닌 특허의 집행은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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