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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2. 특허법

by ip901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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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l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고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가 됩니다.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나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어 원출원일 (또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l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공지기술의 실시/특허권 회복 전 실시 등은 소극적 효력 제한 경우이다. 진정특허품의 병행 수입의 경우 그 수입의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 특허권의 발생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특허출원인이 법정기간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설정등록을 함

2) 특허권의 효력 및 효력 제한

-       특허권의 효력: 적극적 효력 (독점권) 및 소급적 효력 (배타권)

-       특허권의 효력 제한

3) 특허권의 효력 범위

-       시간적 범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

-       장소적 범위: 국내 (속지주의)

-       내용적 범위: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

4) 특허권의 공유 및 소멸

-       특허권의 공유: 지분의 양도, 질권 설정, 실시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

-       특허권의 소멸: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권리의 포기,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

 

2. 실시권

l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만을 한 경우 그 실시권자는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을 가지나요?: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특허청에서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실시권은 전용실시권이 아니라 통상 실시권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l  법정 실시권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실사권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입니다.

1)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설정계약 + 특허청에 등록

2) 통상 실시권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3) 법정 실시권

-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의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 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4) 강제 실시권

-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3.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l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난 경우 불복이 가능한가요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고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심판이고, 또 심판에서 패한자만이 불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난 경우 이긴 청구인은 있으나 진 피청구인은 없기에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 합니다.

l  특허 심판 제도에 있어, 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l  특허 심판 제도에 있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l  특허심판제도에 있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심판의 청구인은 그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l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참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같은 결정계 심판의 경우 참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래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고 심판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1) 특허심판

-       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       특허심판의 종류: 당사자계 심판, 결정계 심판

-       당사자계 심판과 경정계 심판은 1) 참가제도 인정여부, 2) 심판 비용의 부담, 3) 일사부재리의 적용, 4)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여부, 5)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 여부로 구분합니다.

-       심판장의 방식심사 (요건 위반시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결정 각하), 적법성 심리 (부적합한 경우 심결각하), 본안심리 (인용심결, 기각 심결)

2) 심결취소소송

-       개념: 광의의 특허소송 중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심판이나 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송만을 말함

-       심결 취소 소송의 당사자: 원고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결정계 심판의 경우 심판의 청구인만 가능), 피고 (결정계 심판의 경우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

-       재판장의 소장심사 (위반 시 소장 각하 판결), 적법성 심리 (부적합한 경우 소 각하 판결), 본안 심리 (인용판결, 기각판결)

-       불복: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 제출

4. 특허 침해 소송

l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가 “A + B + C”인데 제 3자가 “A + B”로 실시를 하는 경우 이런 실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특허권의 직접 침해는 기본적으로 문헌 침해를 말하고, 이러한 문헌침해에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all elements rule)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 + B + C” 이고 제 3자가 ‘A + B”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발명은 구성요소 C가 없으므로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l  특허권 침해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으며 형사적 구제방법으로 특허권 침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특허권 침해

-       특허권 침해: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 3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시행하는 행위

-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특허권의 존속중에 실시할 것,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일 것,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것,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       문언침해: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라 판단

-       균등피해의 성립요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치환 용이성이 있을 것, 확인 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닐 것, 의식적 제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2)특허권 침해시 구제 조치

-       민사적 구제 조치: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형사적 구제 조치: 특허권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친고지, 양벌규정)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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