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정보조사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정보조사의 필요성
특허 정보조사란 특허의 내용과 서지 파악등을 기초로 R&D 계획,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특허 침해 리스크 검증 등을 위해 행해지는 조사를 뜻한다.
2. 특허정보조사의 유형
1)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개요: 개발 대상 신기술이 있을 경우 특허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를 뜻한다.
2) 특허권 존재 여부 조사 개요: 시장 출시가 예정된 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한다.
3) 특허등록 가능성 조사 개요: 조사대상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뜻한다.
4) 무효자료 조사 개요: 특허권 침해 발생시 특허권 침해자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청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뜻한다.
3. 특허정보조사 방법
1) 문헌번호조사: 특정 타겟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조사를 의미하며 필드서치를 통한 특허관련정보의 조사를 뜻한다.
2) 선행기술조사: 특정 기술에대해 10~20건 정도의 관련 특허 문헌들을 조사하는 협의의 특허조사를 뜻하며 보통 10일 정도의 기한이 주어진다.
3) 특허지도 (patent map): 특허지도란 조사 대상 기술에 있어서 200~6000건 정도의 관련 특허문헌을 모두 다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논문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략 2~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오늘은 “특허정보조사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코드 및 번호체계”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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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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