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록
본 등록에 대한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와비되지 않은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하는 등록
2. 가명세서
영국 특허법에 기초하며 출원인이 발명의 개요를 기제한 가명세서를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가명세서의 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다.
3. 가출원
미국 특허법 제 102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을 뜻하며 가출원에 의하면, 명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가능하며 청구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의무가 부가되지 않는다. 이후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할 경우 가출원일자가 출원일자로 소급된다.
4.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을 뜻하며 이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다.
5. 강제실시권
특허법 106조 107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보호나 특허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허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시의무
미국 형평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출원인은 자기의 기술에 대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7. 결정계 재심사
미국의 재심사 제도 중의 하나로 특허권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선행기술에 의거하여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8. 계속심사청구
미국의 특허심사제도로, 출원이 최종 거절, 항소, 또는 등록결정 통지하에 있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를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9. 계속적인 출원
미국 특허출원의 절차로서 모출원에 대한 두 번째 출원을 뜻한다.
10. 계속출원
미국특허출원절차로서 제1출원과 동일한 발명의 내용을 제1출원이 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는 도중에 재출원하여 원출원일을 인정받으며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 제2출원은 제1출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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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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