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 상표관련 문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된다. 즉,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보유,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도메인 네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타인의 도메인네임으로 인해 거절되지 않는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그 도메인네임 등록신청은 등록된 도메인네임이 없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자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이 웹사이트를 비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
유명 상표와 표지를 도용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 스쿼팅 Cyber squatting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한된다.
*국내의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외국에서 명품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의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속지주의의 이유로 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의 경우에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 도메인 네임
-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국내에 저명한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이 규정은 혼동의 개념을 문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그 혼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최근 도메인 네임의 선정으로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빈발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2) 진정상품병행수입
- 의미: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 (진정상품)을 권원이 없는 제 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없으면 병행 수입이 허용되고, 2)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으면 그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허용되나, 그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타인인 경우 1)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법률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으면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만. 2)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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