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국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공격을 통해 국제 등록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하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1) 국제 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이 국제 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 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해 재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재출원이 인정된다.
국제 등록에 기초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국제 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우리나라를 본국관청으로 하는 국제 출원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국내의 상표권자가 다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내의 상표권자가 다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상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상표등록출원방법
- 개별 국가마다의 상표등록출원
-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
- 유럽공동체 상표 제도 (community trade mark system)
- OAPI 시스템에 의한 출원
- ARIPO 시스템에 의한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시스템에 의한 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 출원
2)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본국 관청 절차
- 본국 관청에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기초 출원) 또는 상표등록(기초 등록)을 기초로 함
- 본국 관청을 통한 출원
- 출원인 적격: 본국 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 (법인 포함), 당해 국가에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 사용 언어: 불어, 영어, 스페인어 중 본국 관청이 선택 (한국은 영어)
-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 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고, 다만 본국 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 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실이 실제로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함
3)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지정국 관청 절차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 포함)한 국제 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집중공격(central attack)으로 인하여 그 국제 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 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재출원)가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제 등록일 (사후 지정의 경우에는 사후 지정일)에 출원된것으로 간주: 1) 국제 등록 소멸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출원될 것, 2) 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이 국제 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 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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