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
* 상표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상표법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상표가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면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1) 상표권의 발생
- 출원인이 상표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청구에 의해 30일 기간 내에 연장 가능)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함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2) 상표권의 효력 및 그 제한
-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으며 적극적 효력으로는 전용권 및 수익, 처분권이 있고 소극적 효력으로는 사용금지효와 등록배제효가 있다.
-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의 제한: 전용사용권 설정에 의한 제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 상표궈늬 소극적 효력의 제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사용권 설정에 의한 제한,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선사용자의 법정사용궈네 의한 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료의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3) 상표의 유사
- 유사판단의 원칙: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당해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잇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유사 판단의 3 요소: 외관 유사 (HOP, HCP), 칭호 유사 (Gevrin, Geworin), 관념 유사 (왕, king)
-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선사용자의 법정사용권이 있는 경구,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가 있으며 타인의 특허권에 저촉되는 경우는 적극적 효력 제한 사항이다. 상표권은 적극적 효력으로서 전용권을 가지고 있고 소극적 효력으로 사용금지권을 가지고 있다.
2. 사용권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를 받을까요? : 2013년 10월 6일 이후,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권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도 보호가 됩니다. 이는 상표 브로커로부터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전용 사용권
-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 (등록은 제 3자 대항요건)
- 한미 FTA 발효 이전에는 특허청의 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 표장권: 전용 사용권 설정 x
2) 2013년 10월 6일 시행 선 사용권
-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상표사용자가 부당하게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
- 이 규정의 선사용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이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할 것.
- 상표법상 사용권은 특허법상 사용권과 달리 강제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미 FTA 이후 특허권과는 달리 전용사용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만을 요구하며 특허청 등록부의 등록은 필요치 아니한다 (제 3자 대항요건). 또한 단체 표장권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통상 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3. 심판 및 소송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동일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서만 사용한 경우 그 상표권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상표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뉜다. 적극적 효력은 전용권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범위에 미치고 소극적 효력은 사용금지권으로서 유사범위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이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표법상 심판의 종류
- 결정계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당사자계 심판: 상표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 포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법 제 119조)
2)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지정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 119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
-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의 청구기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3)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판
-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의 청구기간은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제척기간 적용 X)
4) 상표법 제 119조 제 1항 제 5호의 취소심판
-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판
5)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 심결취소소송
- 상표권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것을 다투는 소송으로 특허심판원의 경우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판의 종류로는 결정계 심판으로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 있고 당사자계 심판으로 각종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두고 있다. 상표법은 디자인 보호법과는 다르게 취소결정불복심판제도를 두고있지 않다
4.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 3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요한가요? :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하고 그 형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죄가 친고죄인 것과 비교됩니다.
1) 상표권 침해
-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할 것, 2.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할 것, 3.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그리고 4.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민사적 구제수단
-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위법행위(침해행위)가 있을 것, 3. 위법행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4.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다.
3) 형사적 구제수단
-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친고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 몰수
*상표권의 침해 구제수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만 침해금지청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성립된다.
*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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