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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제도2

59.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출원 후 발명 내용 변경을 허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보정제도 특허 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서 및 명세서의 내용에 불비한 사항의 존재 혹은 흠결의 존재에 의해 출원절차 진행중에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정제도는 실체보정과 절차보정으로 구성되는데, 실체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보정은 특허에 대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을 뜻한다. 1) 실체보정의 보정시기: 실체보정은 원칙상 특허결정등본의 전달 전 언제라도 가능하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시에는 3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2022. 10. 24.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제도: 명세서 (출원서) 1) 심사청구제도 특허는 발명인의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시작한다.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심사 청구 순서대로 명세서 심사를 수행하지만, 기술 분야에 따라 심사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발명인이 원할 경우 express fee를 내고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도 존재한다. 2) 출원공개제도 한국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 (출원자가 원하면 더 일찍 공개할 수도) 되어 제3자가 출원 기술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3) 보정제도 출원서는 특허 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정이 가능하다. 단, 거절 이유 통지로 ..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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