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사청구제도1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제도: 명세서 (출원서) 1) 심사청구제도 특허는 발명인의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시작한다.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심사 청구 순서대로 명세서 심사를 수행하지만, 기술 분야에 따라 심사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발명인이 원할 경우 express fee를 내고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도 존재한다. 2) 출원공개제도 한국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 (출원자가 원하면 더 일찍 공개할 수도) 되어 제3자가 출원 기술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3) 보정제도 출원서는 특허 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정이 가능하다. 단, 거절 이유 통지로 ..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