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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50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 두번째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1. 특허출원 진행절차 지난 시간 특허 출원이란 발명자, 즉 특허를 통해 독점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요구하는 행위다. 단, ‘특허 출원 = 특허’는 아니다. 제출한 특허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출원한 특허가 1 출원 1 발명인지, 산업상 이용가능 한지, 진보성이 있는지 신규적인 것인지,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권리 인지 등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는 특허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적으로 심사는 청구 순서대로 한다 (단, 급행료를 지불하면 더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6개월이면 .. 2022. 9. 25.
특허출원 진행 절차와 명세서 - 첫 이야기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특허 출원이란 어떤 경우에도 발명품 자체를 특허를 관장하는 기관 (한국에서는 특허청)에 낼 수는 없다. 대신, 특허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발명품에 관해 기술하여 특허를 제출하게 되고 심사 후 통과가 되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규가 정한 양식은 누가 발명했는가와 대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 즉, 누가 특허의 권리를 갖게 되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묘사, 제3자가 봐도 이해하고 이행했을 시 주장한 대로 실행이 가능한 레벨의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된 발명이 특허로서의 진보성과 신규성에 부합하는가, 또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가 등에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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