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저작권 두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사진 촬영, 녹음, 복사, 녹화, 인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 및 재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경우 모형, 또는 설계도 상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한다. 2) 공연권: 공연이라 함은 실연, 방송, 연주, 음반, 상연, 가창, 낭독, 구연, 상영과 그 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상 백화점, 까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도 공연이라고 ..
2022. 10. 23.